개식용 종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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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를 먹거나 팔지 못하게 막는 한국의 법, 2027년 2월 전면 시행
쉬운 말로
개를 식용으로 기르거나 죽이거나 파는 걸 법으로 막는 제도예요.
2024년에 만들어졌고, 2027년 2월부터 완전히 시행돼요.
그동안 보신탕·영양탕 같은 개고기 식당은 문을 닫거나 다른 장사로 바꿔야 해요.
지금은 업주들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.